이메일무단수집거부

201821일부터 31운동 유엔유네스코 등재기념 재단사이트에 게시된 전자우편(e-mail)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1821)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