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1장 총 칙(總則)

 

제정 2017. 12. 06.

1(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3·1운동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및 기념재단 (이하 ‘법인’라 함)이라 칭한다.

 

2(목적) 본 법인은 일제 탄압에 항거한 3·1운동이념을 더욱 확산시키고, 3·1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UNESCO)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하여 이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드높이며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생활화하며, 국회 입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공유하며 또한, 각종 기념사업과 선양사업을 적극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 법인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① 3·1운동의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 및 보완자료와 추가 등재 자료의 작성

② 3·1운동과 관련된 자료수집·문헌연구·현지조사 등

③ 3·1운동의 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를 헌정회 및 국회 연구 단체와 공 동으로 참여

④ 3·1운동 관련 외교통일위원회 및 의회외교단체 기타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과 입법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⑤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과물의 홍보를 위한 연구보고서·홍보물 등 발간

⑥ 3·1운동 정신에 입각한 지구촌의 국가·지방정부단체 및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 원회 및 국회 외교단체와 연대와 일치를 위해 힘쓴다.

⑦ 지구촌 평화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하는 개인·단체에 “3·1운동 UN/유네스코 국제평화대상”을 제정하여 수여한다.

⑧ 3․1운동의 UN/유네스코 등재와 3·1운동 아카이브평화센터를 건립한다.

⑨ 3․1운동의 고양과 함께 차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국회 유관 위원회와 공동 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⑩ 3․1운동의 등재가 이뤄지면 UN/유네스코와 함께 인류의 보편가치인 민주·인권·정 의·평화를 위한 공동의 사업을 국회 유관 위원회 및 단체와 공동으로 전개한다.

⑪ 국회보, 헌정회보 등에 UN/유네스코에 등재된 자료, 본 회의 활동 중 생산된 각 종주요 자료 등 3·1운동 기념사업과 선양사업 등의 주요활동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⑫ 기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4(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장 임원(任員)

5(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 사 장 1인

② 이 사 20인 이내

③ 감 사 2인

 

6(임원의 자격)

① 본 법인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인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경륜과 식견을 갖춘 자
  2. 감사는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상당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7(임원의 선임)

① 본 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정관에 근거 이사장, 이사, 감사 등 법인 등기하는 자

 

8(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이사, 감사 등은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9(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속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0(임원의 겸직금지) 본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연구원,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11(임원사항)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한 임원등기를 하여야 한다.

 

3장 이사회(理事會)

12(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13(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⑤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업무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⑧ 본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는 이사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장소·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예외로 한다.

⑤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5(개의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정관의 변경 및 추진위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이사회 회의록) 이사회는 회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記名捺印)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4장 조 직

17(직제)

① 본 법인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총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統轄)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직무를 관장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본 법인의 직원은 사무총장, 사무국장, 분야별 팀장 등 10인 이내로 한다.

 

18(연구원 및 직원)

① 등재사업과 등재후의 인권기록물의 관리운영과 각종 기념사업 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본 법인에 필요한 기구는 별도의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로 추진한다. 단 필요시 별도의 추진단장과 필요한 연구원,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장, 연구원, 직원의 임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장이 정한다.

 

5장 재산(財産) 및 회계(會計)

19(자산구분)

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본 법인 설립 시에 기본재산으로 주무관청에 보고한 재산
  2. 본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물, 기타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4.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 재산

 

20(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1(운영재원) 본 법인의 운영재원은 회비, 출연금,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22(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본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민간의 출연금으로 한다.

③ 기금은 별도 계정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관리는 전자결제(CMS자동이체)를 통하여 운영 관리한다.

 

23(회계의 구분 등)

①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일반회계로 한다.

② 본 법인의 회계처리는 관계 규정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 및 세무회계에 따른다.

 

24(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會計年度)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하여 적용한다.

 

25(사업계획서 및 예산) 본 법인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26(사업실적 및 결산)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세입세출계산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입지출계산서, 잉여금 처리 안 및 사업계획 집행실적 대비 표를 작성,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7(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8(임원의 보수) 제10조의 규정에 명시된 임원 중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9(저작권 등의 귀속) 본 법인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등의 재산권은 법인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30(회계감사)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에 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장 고문 및 자문위원회, 연구소(顧問 諮問委員會, 硏究所)

31(고문단,지도위원단,자문위원단,집행위원단,홍보대사 위촉)

① 본 법인의 사업 활동을 조언하기 위하여 상임고문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 분야의 대표적 인사를 지도위원, 자문위원, 집행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본 법인의 각종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이사, 연구이사를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할 수 있다.

 

32(자문위원회 및 연구소)

① 본 법인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및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서 정한다.

 

 

7장 보 칙(補則)

33(비밀준수의 의무) 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34(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5(정보공개) 법인은 사업과 재정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월별수지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6(해산)

① 본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법인을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37(상벌의 원칙)

① 본회의 발전과 사업추진 등의 성과를 평가하여 보상, 성과급지급 등을 실행한다.

② 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중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의 범위와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38(공고의 방법) 본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과 제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언론매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9(규칙의 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40(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附則)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설립당시의 임원) 본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경과조치) 본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2017년 12월 06일

 

이사장 김 영 진

이 사 박 주 선

이 사 소 강 석

이 사 김 홍 국

이 사 유 진 현